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다. (생 략)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② (생 략)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 7. (생 략)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 9. (생 략) ④·⑤ (생 략)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민감과제(이하 “민감과제”라 한다)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8.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이하 “국외지원사항”이라 한다)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6. (생 략) ②·③ (생 략)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의2. 국외지원사항 5.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2.·3. (생 략)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④ 법 제1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법 제13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을 통해 직접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 간접비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④ (생 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및 연구개발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1. ∼ 6. (생 략)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및 연구개발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생 략)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2. (생 략)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 7. (생 략) ③·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공개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3.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가전략기술 보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배포 방안 2.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구체적 방안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4.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신 설> 3.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ㆍ운영 방안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지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보안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수집ㆍ분석ㆍ가공ㆍ배포 방안 2.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구체적 방안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4.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5.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 방안 6. 보안교육 실시 방안 7. 제6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과의 보안에 관한 협력 방안 ②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이 연 3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4.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③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의2. 국외지원사항의 현황 확인 3.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4.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ㆍ운영 방안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기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2.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신 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ㆍ민감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가안보ㆍ외교 등을 위한 전략적 필요성 2. 기술적ㆍ재산적 가치 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유출 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공모를 실시하기 전까지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해야 한다.1.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2.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하기 위해 관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등급분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여부를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시 분류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하거나 제6항에 따라 다시 분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 분류의 세부절차 및 그 밖에 그 분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5조의2(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의 사전 승인) ① 법 제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보다 국가안보ㆍ외교 또는 국제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연구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2. 연구개발성과의 특성 등을 포함한 보안과제의 주요 내용3.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는 자에 관한 자료4. 소유권 이전의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자료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2. (생 략)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4.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5.·6. (생 략) 7. 보안책임자 지정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3.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삭 제> <삭 제>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면 그 시기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실태 점검을 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면 그 시기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실태 점검을 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그 명령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2.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2. 연구개발성과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ㆍ파손ㆍ파괴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보안사고에 관한 조치사항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신 설>
제48조의2(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2. 법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용 사무공간을 갖출 것②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2. 운영계획서3.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 역량 및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 (생 략)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