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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4.09 · 공포 2024.04.09 제343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2024.04.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위원), 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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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

구 (개정 전)

제2조(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및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신 (개정 후)

제2조(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및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이 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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