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4.01.10 · 공포 2014.01.10 제1222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2014.01.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구성), 제7조의2(상임위원회), 제8조(사무기구).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구성)

구 (개정 전)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의2(상임위원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상임위원회)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무기구)

구 (개정 전)

제8조(간사) ① 회의에는 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가안보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사무기구) ①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