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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1.11 · 공포 2024.01.11 제3412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안보실 직제의 2024.01.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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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장)

구 (개정 전)

제4조(차장) 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및 제2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삭 제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차장) 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제2차장 및 제3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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