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하부조직) ① 국가보훈부에 운영지원과ㆍ보훈문화정책실ㆍ보상정책국ㆍ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② (생 략)
제4조(하부조직) ① 국가보훈부에 운영지원과ㆍ보훈문화정책실ㆍ보상정책국ㆍ보훈의료복지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 15. (생 략) 16.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업무의 총괄ㆍ조정 17.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ㆍ수집 및 분석 18.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구의 설치 19.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20.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21.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22. 부 내 정보화 및 전산화 관련 계획의 수립ㆍ개발 23. 부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24.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25.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6. 부 내 정보화 및 전산화 관련 계획의 수립ㆍ개발 17. 부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18.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9.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업무의 총괄ㆍ조정 22.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ㆍ수집 및 분석 23.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구의 설치 24.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25.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26.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복지증진국) ① 복지증진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보훈복지사업의 총괄ㆍ조정 3.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 지원 4.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보훈기금의 운용 및 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요양ㆍ양로ㆍ양육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및 재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보훈의료 전달체계의 구축 및 재정건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및 재활에 관한 연구ㆍ개발 10. 보훈병원의 운영ㆍ관리 및 소속 의료인력에 관한 사항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학관리, 교육비 지급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3조(보훈의료복지국) ① 보훈의료복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보훈의료 전달체계의 구축 및 재정건전성 관리 3. 보훈병원의 운영ㆍ관리 및 지원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국가유공자 등의 신체적ㆍ심리적 재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7.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보훈복지사업의 총괄ㆍ조정 9.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 지원 10.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보훈기금의 운용 및 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의 요양ㆍ양로ㆍ양육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학관리, 교육비 지급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31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5조(한시정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둔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