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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6.01.06 · 공포 2026.01.06 제0006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1.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대변인), 제4조(기획조정실장), 제8조(보훈문화정책실), 제10조(보훈의료복지국), 제23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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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구 (개정 전)

제2조(대변인) ①·② (생 략)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 4. (생 략) 5.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신 (개정 후)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7.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삭 제>

제4조(기획조정실장)

구 (개정 전)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생 략) ②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1. 부 내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3.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4. 부 내 정책 및 제도의 분석ㆍ관리5.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ㆍ조정6. 부 내 정책 관련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7. 부 내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추진8. 부처 협업과제의 발굴 및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9.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ㆍ관리10.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11.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12.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종합ㆍ조정13.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14. 국회 관련 업무보고의 총괄ㆍ조정15.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1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2.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행정ㆍ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 5. 정보공개 관련 업무의 총괄 6.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7. 자체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8.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ㆍ총괄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의 관리 10.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11.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업무의 총괄 12.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관리 업무의 총괄 13. 부 내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총괄 14. 부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15.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관리 업무의 총괄 <신 설>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훈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의 총괄 3.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5.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6. 국가보훈부 소관 훈령의 종합ㆍ관리 7. 보훈 관련 법제연구 및 그 밖에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점검 등 규제개혁의 총괄ㆍ조정 10.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 11.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2.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업무의 총괄ㆍ조정 <신 설> <신 설> <신 설> ⑧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ㆍ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업무협의의 총괄 3.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ㆍ수집ㆍ분석 및 국제보훈학술회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설치 및 다자회의체의 참여ㆍ협력 6.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현지행사 및 국제추모행사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공적의 발굴ㆍ포상 및 초청 등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⑨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보훈협력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보훈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보훈협력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2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국제보훈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부 내 정책 및 제도의 분석ㆍ관리 5.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ㆍ조정 6. 부 내 정책 관련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7. 부 내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추진 8. 부처 협업과제의 발굴 및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9.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ㆍ관리 10.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1.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12.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종합ㆍ조정 13.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14. 국회 관련 업무보고의 총괄ㆍ조정 15.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2.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행정ㆍ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 5. 정보공개 관련 업무의 총괄 6.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7. 자체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8.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ㆍ총괄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의 관리 10.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11.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업무의 총괄 12.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관리 업무의 총괄 13. 부 내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총괄 14. 부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15.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관리 업무의 총괄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훈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의 총괄 3.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5.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6. 국가보훈부 소관 훈령의 종합ㆍ관리 7. 보훈 관련 법제연구 및 그 밖에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점검 등 규제개혁의 총괄ㆍ조정 10.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 11.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2.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업무의 총괄ㆍ조정 ⑩ 국제보훈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1.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ㆍ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2.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업무협의의 총괄3.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ㆍ수집ㆍ분석 및 국제보훈학술회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5.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설치 및 다자회의체의 참여ㆍ협력6.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현지행사 및 국제추모행사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7.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공적의 발굴ㆍ포상 및 초청 등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8.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8조(보훈문화정책실)

구 (개정 전)

제8조(보훈문화정책실) ① ∼ ⑧ (생 략) ⑨ 현충시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⑩ 현충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보수 지원 3. 백범김구기념관 등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 4.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활용에 관한 조사ㆍ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건립지원 및 관리 7. 국외 현충시설 매입, 매입 현충시설의 리모델링 및 운영ㆍ관리 8. 현충시설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운영ㆍ관리 ⑪ ∼ ⑭ (생 략)

신 (개정 후)

⑨ 현충시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운영ㆍ관리 11.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신규 건립지원 ⑩ 현충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보수 지원 2.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활용에 관한 조사ㆍ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보존ㆍ관리 및 지원 5. 독립ㆍ호국 관련 국외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6. 현충시설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백범김구기념관 등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 8. 독립기념관의 시설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9.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시설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0조(보훈의료복지국)

구 (개정 전)

제10조(복지증진국) ① 복지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증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훈의료심의관으로 하며, 보훈의료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보훈의료심의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복지증진국장을 보좌한다. ④ 복지증진국에 복지정책과ㆍ복지서비스과ㆍ보훈의료정책과 및 생활안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복지정책의 총괄ㆍ조정 2. 보훈복지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3. 보훈복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4. 보훈복지사업의 총괄ㆍ조정 5. 보훈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여유자금의 관리 6.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7. 보훈기금 증식사업에 관한 연구 8.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 지원 9.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고궁 등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보훈부 소관 복권기금사업의 선정ㆍ관리 및 평가 등의 총괄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용 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 ⑥ 복지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노후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운영ㆍ관리 3. 국가유공자 등의 장기요양 관련 정책의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등의 양로ㆍ양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보훈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건립ㆍ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7. 88관광개발(주) 관련 사항 8.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 9. 보훈기금 관련 물품의 관리 <신 설> <신 설> <신 설> ⑦ 보훈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의료정책의 총괄ㆍ조정 2. 보훈의료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지원시책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진료 수준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보훈병원의 지도ㆍ감독 7. 보훈병원 시설의 건립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훈병원 의료진 수급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의 의학적 재활에 관한 연구ㆍ개발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재활시설 건립 등 재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심리적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의 재활체육에 관한 사항 14. 보철구에 관한 연구 및 지급계획의 수립ㆍ시행 15.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⑧ 생활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 또는 고용 비율의 설정 3.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실태파악 및 지도ㆍ감독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6. 취업지원 제도의 연구ㆍ개선 7. 부 내 직업상담사 운영에 관한 사항 8. 취업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보훈의료복지국) ① 보훈의료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④ 보훈의료복지국에 보훈의료정책과ㆍ보훈의료재활과ㆍ복지정책과ㆍ복지서비스과 및 생활안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보훈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의료정책의 총괄ㆍ조정 2. 보훈의료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지원시책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진료 수준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보훈병원의 지도ㆍ감독 7. 보훈병원 시설의 건립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훈병원 의료진 수급지원에 관한 사항 9. 보훈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보훈의료수가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12.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보훈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진료 제도 개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3. 위탁진료 제도 개편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진료 적정성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의료기관 이용대상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응급ㆍ통원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위탁병원관리단 업무성과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우수인증위탁의료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신체ㆍ심리적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재활시설 건립 등 재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의 재활체육에 관한 사항 12. 보철구에 관한 연구 및 지급계획의 수립ㆍ시행 ⑦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복지정책의 총괄ㆍ조정 2. 보훈복지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3. 보훈복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4. 보훈복지사업의 총괄ㆍ조정 5. 보훈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여유자금의 관리 6.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7. 보훈기금 증식사업에 관한 연구 8.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 지원 9.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고궁 등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보훈부 소관 복권기금사업의 선정ㆍ관리 및 평가 등의 총괄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용 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등 사회ㆍ심리적 취약계층의 발굴ㆍ관리 <삭 제> ⑧ 복지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노후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운영ㆍ관리 3. 국가유공자 등의 장기요양 관련 정책의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등의 양로ㆍ양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보훈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건립ㆍ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7. 88관광개발(주) 관련 사항 8.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 9. 보훈기금 관련 물품의 관리 ⑨ 생활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2.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 또는 고용 비율의 설정3.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실태파악 및 지도ㆍ감독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6. 취업지원 제도의 연구ㆍ개선7. 부 내 직업상담사 운영에 관한 사항8. 취업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10. 대부원리금의 수납 및 결손처분 등 체납채권 처리에 관한 사항11. 대부위탁 금융기관의 대부실시 및 채권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12.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에 관한 연구ㆍ개발13. 체납채권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1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지원에 관한 사항1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1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19. 각 대학의 호우회 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0. 교육지원 대상자의 보훈 관련 봉사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1. 교육지원 제도의 연구ㆍ개선

제23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23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국제 교류ㆍ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 (개정 후)

③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급 1명),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급 1명), 국제 교류ㆍ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8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

제28조(한시정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보훈청에 둔다.

신 (개정 후)

<삭 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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