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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09.07.31 · 공포 2009.01.30 제094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009.07.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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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구 (개정 전)

제3조(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 통지 또는 공고 없이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권이 소멸된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ㆍ교환ㆍ양여되거나 국방부장관 외의 다른 소관청으로 관리환(管理換)된 토지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 통지 또는 공고 없이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환매권이 소멸된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ㆍ교환ㆍ양여되거나 국방부장관 외의 다른 소관청으로 관리전환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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