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 (생 략) ② 삭제 <1991ㆍ5ㆍ31>
<삭 제>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① ∼ ④ (생 략) ⑤ 삭제 <1991ㆍ5ㆍ31>
<삭 제>
제6조(잠입ㆍ탈출) ①·② (생 략) ③ 삭제 <1991ㆍ5ㆍ31> ④ ∼ ⑥ (생 략)
<삭 제>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 (생 략) ② 삭제 <1991ㆍ5ㆍ31> ③ ∼ ⑦ (생 략)
<삭 제>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 (생 략) ② 삭제 <1991ㆍ5ㆍ31> ③ (생 략) ④ 삭제 <1991ㆍ5ㆍ31>
<삭 제> <삭 제>
제9조(편의제공) ① ∼ ④ (생 략) ⑤ 삭제 <1991ㆍ5ㆍ31>
<삭 제>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2. (생 략) 3. 삭제 <1991ㆍ5ㆍ31>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삭 제>
제18조(참고인의 구인ㆍ유치)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참고인의 구인ㆍ유치) ①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