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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8.04 제2185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보안법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제6조(잠입ㆍ탈출), 제7조(찬양ㆍ고무등), 제8조(회합ㆍ통신등), 제9조(편의제공), 제16조(형의 감면), 제18조(참고인의 구인ㆍ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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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① (생 략) ② 삭제 <1991ㆍ5ㆍ31>

신 (개정 후)

<삭 제>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구 (개정 전)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① ∼ ④ (생 략) ⑤ 삭제 <1991ㆍ5ㆍ31>

신 (개정 후)

<삭 제>

제6조(잠입ㆍ탈출)

구 (개정 전)

제6조(잠입ㆍ탈출) ①·② (생 략) ③ 삭제 <1991ㆍ5ㆍ31>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삭 제>

제7조(찬양ㆍ고무등)

구 (개정 전)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 (생 략) ② 삭제 <1991ㆍ5ㆍ31>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삭 제>

제8조(회합ㆍ통신등)

구 (개정 전)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 (생 략) ② 삭제 <1991ㆍ5ㆍ31> ③ (생 략) ④ 삭제 <1991ㆍ5ㆍ31>

신 (개정 후)

<삭 제> <삭 제>

제9조(편의제공)

구 (개정 전)

제9조(편의제공) ① ∼ ④ (생 략) ⑤ 삭제 <1991ㆍ5ㆍ31>

신 (개정 후)

<삭 제>

제16조(형의 감면)

구 (개정 전)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2. (생 략) 3. 삭제 <1991ㆍ5ㆍ31>

신 (개정 후)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삭 제>

제18조(참고인의 구인ㆍ유치)

구 (개정 전)

제18조(참고인의 구인ㆍ유치)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참고인의 구인ㆍ유치) ①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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