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식재산처장, 질병관리청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 4. (생 략) ④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식재산처장, 질병관리청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