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4.12.16 · 공포 2024.12.16 제0108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의 2024.12.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구 (개정 전)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 (생 략)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과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상한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당 1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법제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