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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제093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2009.01.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국가의 대표자), 제2조의2(행정청의 범위), 제3조(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4조(의견의 제출),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6조(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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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國家를當事者로하는訴訟에관한法律

신 (개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國家訴訟”이라 한다) 및 행정소송(行政廳을 參加人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대표자)

구 (개정 전)

제2조(국가의 대표자) 국가소송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신 (개정 후)

제2조(국가의 대표자)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제2조의2(행정청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의2(행정청의 범위)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신 (개정 후)

제2조의2(행정청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청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 포함된다.

제3조(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구 (개정 전)

제3조(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검찰청의 검사(이하 “檢事”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公益法務官”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이 소관 또는 감독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견의 제출)

구 (개정 전)

제4조(의견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의견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국가 이익 또는 공공복리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구 (개정 전)

제5조(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당해 上級行政廳의 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구 (개정 전)

제6조(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등) ①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의 장이 지정 또는 선임한 자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①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선임한 사람을 해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정대리인의 권한)

구 (개정 전)

제7조(지정대리인의 권한)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ㆍ각급검찰청의 장(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委任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지정대리인의 권한)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제1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만 해당된다) 또는 행정청의 장이 지정한 사람은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 선임을 제외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조(소송총괄관의 임명)

구 (개정 전)

제8조(소송총괄관의 임명)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4급 이상의 법무 및 송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중에서 소관소송사무를 통할할 소송총괄관 1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소송총괄관은 소관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당해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소송총괄관의 임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 및 송무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할 소송총괄관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소관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해당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송달의 대상)

구 (개정 전)

제9조(송달의 대상) ①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受訴法院이 地方法院支院인 경우에는 地方檢察廳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傘下 地方法院支院을 포함한다)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송달의 대상) ①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제10조(임의변제의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0조(임의변제의 절차등) 국가소송에 있어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고자 할 경우의 그 지급기관ㆍ지급절차ㆍ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임의변제의 절차 등) 국가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국가의 패소로 확정되어 국가에서 임의변제를 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관, 지급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소송비용의 계상)

구 (개정 전)

제11조(소송비용의 계상) ①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소관의 예산에 일괄계상한다. ②국가소송의 비용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법무부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당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법무부소관에 세입조치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소송비용의 계상) ①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 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計上)한다. ② 국가소송의 비용 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법무부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그 특별회계에서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로 세입(歲入) 조치한다.

제12조(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구 (개정 전)

제12조(조정사건등에의 준용) 조정사건ㆍ중재사건 기타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조정사건 등에의 준용) 조정사건, 중재사건, 그 밖의 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13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ㆍ제6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3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시행령)

구 (개정 전)

제14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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