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가. ∼ 다. (생 략)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 차. (생 략) 4.·5.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