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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03 · 공포 2026.05.19 제363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6.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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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구 (개정 전)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가. ∼ 다. (생 략)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 차. (생 략) 4.·5.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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