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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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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구 (개정 전)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생 략)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구 (개정 전)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 4. (생 략) 5. 이윤 노무비ㆍ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③ (생 략) ④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5. 이윤 노무비ㆍ경비(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④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구 (개정 전)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구 (개정 전)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생 략)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구 (개정 전)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세부 요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④ 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세부 요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구 (개정 전)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구 (개정 전)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영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신 (개정 후)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영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구 (개정 전)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1.·2. (생 략)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구 (개정 전)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③영 제3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영 제3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구 (개정 전)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7. (생 략) ②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구 (개정 전)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증서 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초에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증서 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초에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입찰무효)

구 (개정 전)

제44조(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2. ∼ 10의2. (생 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4조(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구 (개정 전)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구 (개정 전)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③ (생 략) ④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 ∼ ⑨ (생 략) ⑩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④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⑩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구 (개정 전)

제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이란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3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이란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3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구 (개정 전)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구 (개정 전)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구 (개정 전)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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