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생 략)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 5. (생 략)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 7. 법령안ㆍ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 8.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9. 통계조사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0. ∼ 12.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신 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법무민원팀장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무민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3. 처 내 공무원 제안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⑥ 법무민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1. 법령안ㆍ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2.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3.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4. 민원(국민제안은 제외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제7조(통계정책국) ①·② (생 략) ③ 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0. (생 략) ④ ∼ ⑦ (생 략)
③ 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