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시험등의 의뢰) ① ∼ ⑤ (생 략)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수수료등) ① (생 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을 면제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3. (생 략) ③·④ (생 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을 면제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