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16 · 공포 2026.09.15 제2194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2027.03.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업시행자),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사업시행자)

구 (개정 전)

제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사업시행자) ①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제1항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ㆍ절차, 설비의 양도ㆍ양수 방법, 비용의 산정ㆍ정산 및 지정의 효력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구 (개정 전)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생 략) ②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 략) <신 설> 2. ∼ 9.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의2.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