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교육발전총괄과ㆍ교육과정정책과ㆍ참여지원과를 둔다.
제5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교육발전총괄과ㆍ교육과정정책과ㆍ교육과정조사협력과ㆍ교육소통기획과ㆍ숙의공론화과ㆍ운영지원과를 둔다.
제6조(교육발전총괄과) ① (생 략) ② 교육발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 15. (생 략)
② 교육발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과정정책과) ① (생 략) ②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ㆍ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 및 국민의 국가교육과정 수립ㆍ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4.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고시 5.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6. 국가적ㆍ사회적 요구 등 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7.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 8. 통일 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9.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계획 수립ㆍ실시 10.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결과의 공개 및 사후 관리 11.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12.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13. 국가교육과정 관련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교육과정 정책의 기획 및 총괄 2.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ㆍ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 및 국민의 국가교육과정 수립ㆍ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5.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고시 6.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7. 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8.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요구 등 대응관리 9.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 10. 통일 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1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국가교육과정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2. 국가교육과정 관련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2에 따른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제8조(참여지원과) ① 참여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참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대상이 되는 정책의제의 발굴 2.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의 운영 3.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예산 편성, 집행 조정 및 결산 6. 조직ㆍ정원의 관리 7. 국회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업무 총괄 8.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9. 언론 대응,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0. 대표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관리ㆍ운영 11. 위원회 내 정보화 및 공공데이터 관리 1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급여, 연금, 복리후생 및 그 밖의 인사사무
제8조(교육과정조사협력과) ①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교육과정조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계획 수립ㆍ실시 2.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점검 결과의 공개 및 사후 관리 3.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4.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등 국가교육과정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6. 국가교육과정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8.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교육과정 시스템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교육과정 관련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11. 국가교육과정 포럼 운영 12.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후속지원 관련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제8조의2(교육소통기획과) ① 교육소통기획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② 교육소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사회적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ㆍ분석2.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대상이 되는 교육정책 의제의 발굴3.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4.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5.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추진계획 수립7.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조정안 작성8. 대국민 보고회 기획 및 운영9.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전반에 관한 성과관리 및 백서 발간10.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 이행사항 모니터링11.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ㆍ분석12.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관련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신 설>
제8조의3(숙의공론화과) ① 숙의공론화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② 숙의공론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2. 국민참여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수립3.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 및 성과 보고회 운영4. 국민참여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교육정책 관련 의제에 대한 숙의ㆍ공론화(이하 이 항에서 “숙의ㆍ공론화”라 한다)에 관한 사항6.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7.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숙의ㆍ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결과 분석 및 데이터 관리9. 설문조사 기획 설계 및 분석에 관한 사항10. 국민의견 플랫폼 및 대표 홈페이지 관리ㆍ운영11. 국민청원 및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12. 위원회 내 정보화 및 공공데이터 관리1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신 설>
제8조의4(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예산 편성, 집행 조정 및 결산2. 조직ㆍ정원의 관리3. 국회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업무 총괄4.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5. 언론 대응,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6. 소셜 미디어의 관리ㆍ운영7.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급여, 연금, 복리후생 및 그 밖의 인사사무8. 청사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10.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11.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12.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13. 자금의 운용ㆍ회계에 관한 사항14. 민원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0조(한시정원)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및 의견 수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둔다.
제10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