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겸직금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상임위원은 제3조에 따른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직은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