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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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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원)

구 (개정 전)

제4조(구성원) ① 전략회의는 의장 이외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구성원) ① 전략회의는 의장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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