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 략) 2.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가. ∼ 카. (생 략) 타.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파.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하.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거.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너.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러.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서.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파.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하.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거.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너.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더.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머.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어.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