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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제360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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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하 이 항에서 “연구전담요원”이라 한다)을 전년도보다 많이 채용하는 경우 그 늘어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2.·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하 이 항에서 “연구전담요원”이라 한다)을 전년도보다 많이 채용하는 경우 그 늘어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2. (생 략)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4. ∼ 7.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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