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총정원) 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2만2,463명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1. ∼ 7.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총정원) 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2만9,503명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