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02.07.10 · 공포 2002.07.10 제1766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의 2002.07.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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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국가공무원법제3조단서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신 (개정 후)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구 (개정 전)제2조(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5. (생 략) 6. 각원ㆍ부ㆍ처의 차관. 7. 삭제<1991ㆍ12ㆍ26> 8. ∼ 10. (생 략)
신 (개정 후)제2조(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6. 각 원ㆍ부ㆍ처의 차관.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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