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군무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