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1.10.13 · 공포 2011.04.12 제105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의 2011.10.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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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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