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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4.02.13 · 공포 2024.02.13 제0041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4.02.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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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구 (개정 전)

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구 (개정 전)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2.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6항제1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정지 또는 감액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구 (개정 전)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등) 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수당수급계좌”라 한다)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입금해야 한다.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구직촉진수당등의 입금 등 수당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입금해야 한다.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구 (개정 전)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① (생 략) ②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 경우: 사후관리 기간이 끝난 날 5. ∼ 8.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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