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구강관리용품”이란 구강질환 예방,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용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삭 제>
제18조(구강관리용품의 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관리용품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관리용품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