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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09.12 · 공포 2020.09.11 제3101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구강보건법 시행령의 2020.09.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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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구 (개정 전)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① ∼ ④ (생 략) ⑤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⑤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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