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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8.17 · 공포 2023.08.16 제1967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통안전법의 2024.08.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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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구 (개정 전)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생 략) ②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 12. (생 략)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의2.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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