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통안전법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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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구 (개정 전)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6. (생 략)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
신 (개정 후)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교통안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40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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