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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해양부령 · 시행 2010.07.22 · 공포 2010.07.22 제002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의 2010.07.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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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구 (개정 전)

제2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배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각 계정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도로계정 : 1천분의 510 내지 5902. 철도계정 : 1천분의 140 내지 2003. 대중교통계정 : 1천분의 60 내지 1004. 공항계정 : 1천분의 60 이하5. 항만계정 : 1천분의 100 내지 1406. 광역교통시설계정 : 1천분의 20 내지 60

신 (개정 후)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도로계정: 1천분의 430 이상 490 이하2. 철도계정: 1천분의 300 이상 360 이하3. 공항계정: 1천분의 70 이하4. 항만계정: 1천분의 70 이상 130 이하5. 교통체계관리계정: 1천분의 100 이하②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또는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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