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의지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등의 비용 5. 호송ㆍ전원ㆍ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 (생 략) ② (생 략)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선 지급해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인공팔다리ㆍ의치ㆍ안경ㆍ보청기ㆍ보철구 및 그 밖에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5. 호송,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 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