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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10.20 · 공포 2020.10.20 제1750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정공제회법의 2020.10.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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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3. 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4.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5.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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