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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4.01.03 · 공포 2024.01.03 제010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의 2024.01.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착용수칙), 제4조(교정모), 제5조(교정복), 제7조(견장), 제9조(부속물), 제10조(교정제복의 착용기간), 제12조(예장), 제13조(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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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착용수칙)

구 (개정 전)

제2조(착용수칙) ①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제복(이하 “교정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교정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도관의 구분과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조(착용수칙)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제복(이하 “교정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해야 한다. ② 교정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 “법무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도관의 구분과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교정모)

구 (개정 전)

제4조(교정모) 교정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1. ∼ 3. (생 략) 4. 팔각기동모

신 (개정 후)

제4조(교정모) 교정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4. 베레모

제5조(교정복)

구 (개정 전)

제5조(교정복) 교정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1. ∼ 3. (생 략) 4. 기동복(겨울기동복, 여름기동복, 기동순찰점퍼, 기동순찰 터틀넥셔츠, 기동순찰 여름용셔츠) 5.·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교정복) 교정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4. 기동복(겨울기동복, 여름기동복, 기동순찰 점퍼, 기동순찰 긴팔셔츠, 기동순찰 반팔셔츠, 기동순찰 하의) 7. 호송 근무복(겨울 호송 근무복 상의, 여름 호송 근무복 상의, 호송 점퍼) 8. 방한 점퍼

제7조(견장)

구 (개정 전)

제7조(견장) ① (생 략) ② 교정장견장 및 기동순찰견장은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대상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교정장견장 및 기동순찰견장은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대상은 법무부장관등이 정한다.

제9조(부속물)

구 (개정 전)

제9조(부속물) 부속물은 정복용 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ㆍ벨트ㆍ장갑ㆍ이름표 및 방한 귀덮개로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신 (개정 후)

제9조(부속물) 부속물은 정복용 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ㆍ벨트ㆍ장갑ㆍ이름표ㆍ방한 귀덮개ㆍ색안경ㆍ손전등 및 목덮개로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교정제복의 착용기간)

구 (개정 전)

제10조(교정제복의 착용기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장은 기후, 근무장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제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등은 기후, 근무장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제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예장)

구 (개정 전)

제12조(예장) ① (생 략) ② 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1.·2. (생 략)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할 때

신 (개정 후)

② 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정장)

구 (개정 전)

제13조(정장) ① (생 략)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할 때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 (개정 후)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5.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근무장)

구 (개정 전)

제14조(근무장)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근무모 2. ∼ 4. (생 략) 5. 근무화[활동성 근무화는 외부의료시설 진료, 출정(出廷) 시의 계호(戒護) 등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신는다] 6.·7. (생 략) 8. 넥타이(근무장)와 넥타이핀(소장이 기후, 근무장소, 업무상 특성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생 략)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할 때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 (개정 후)

제14조(근무장)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근무모 또는 정모[점검, 순시, 훈련, 출정(出廷) 및 주요 행사 참석 등의 경우에는 착용하되, 그 밖의 경우로서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무화 8. 넥타이(근무장) 및 넥타이핀(법무부장관등이 기후, 근무장소, 업무상 특성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2.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기동장)

구 (개정 전)

제15조(기동장) ① (생 략)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에게 근무장 등 다른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1.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 계호 등을 위한 근무를 할 때 2. ∼ 4. (생 략) 5. 순찰, 기초질서 단속, 행사 등의 질서유지, 소장이 정한 수용자에 대한 동행, 거실검사 등 수용관리를 위한 근무를 할 때 6.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 (개정 후)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다만, 법무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에게 근무장 등 다른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1.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밖에서 수용자 계호(戒護) 등을 위한 근무를 할 때 5. 순찰, 기초질서 단속, 행사 등의 질서유지, 법무부장관등이 정한 수용자에 대한 동행, 거실검사 등 수용관리를 위한 근무를 할 때 6.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기동순찰장)

구 (개정 전)

제16조(기동순찰장) ①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팔각기동모 2. ∼ 5. (생 략) ②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순찰장의 차림새를 변경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6조(기동순찰장) ①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베레모 ②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2.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법무부장관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순찰장의 차림새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구 (개정 전)

제17조(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① 소장은 수용자의 보건ㆍ위생, 교도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재활ㆍ심리치료 등 수용자의 처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기후, 근무장소, 전투ㆍ사격훈련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장화, 방한화, 방한장갑, 색안경, 방탄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 등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7조(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① 법무부장관등은 수용자의 보건ㆍ위생, 교도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재활ㆍ심리치료 등 수용자의 처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등은 기후, 근무장소, 전투ㆍ사격훈련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장화, 방한화, 방한장갑, 방탄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 등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용 복장의 제작 양식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18조(사복의 착용)

구 (개정 전)

제18조(사복의 착용)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 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장이 아닌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수용자의 귀휴, 외부의료 시설진료, 사회참관, 사회견학 등을 위하여 업무상 필요할 때 3.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4.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5. 그 밖에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직무수행상 사복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사복의 착용)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 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장이 아닌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2. 수용자의 귀휴, 외부의료 시설진료, 사회참관, 사회견학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나 행정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할 때 4.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심리치료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5.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6.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할 때 7.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직무수행상 사복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휴대품)

구 (개정 전)

제19조(휴대품) ① 소장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내 또는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분증, 출입증, 호루라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휴대품을 휴대ㆍ보관하기 위한 부속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호루라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

신 (개정 후)

제19조(휴대품) ① 법무부장관등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내 또는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신분증, 출입증, 호루라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등은 제1항의 휴대품을 휴대ㆍ보관하기 위한 부속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호루라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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