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10조ㆍ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 ①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ㆍ학예 사무를 관할하는 기관(이하 “시ㆍ도교육청”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모든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신 설>
제2조(기준의 적용) ①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ㆍ학예 사무를 관할하는 기관(이하 “시ㆍ도교육청”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 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신 설>
제2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2. “내부거래”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相計)되어야 하는 시ㆍ도교육청 안에서의 개별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말한다.3.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개별 회계실체: 교육비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나. 유형별 회계실체: 개별 회계실체를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회계를 말한다.다. 통합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시ㆍ도교육청을 말한다.
제6조(재무제표의 구성) 재무제표는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주석(註釋),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신 설>
제6조(재무제표의 구성) ① 재무제표는 시ㆍ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②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한다.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재정법」 제8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 시ㆍ도교육청의 재무제표는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②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③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시ㆍ도교육청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해당 시ㆍ도교육청에 속하지 않은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해당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제22조(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수익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22조(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수익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라 한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하 “물품 소관의 전환”이라 한다)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3조(수익의 분류) ①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이전수익ㆍ자체수익 및 기타수익으로 분류한다.② 이전수익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으로 교부금수익 및 전입금수익 등을 말한다.③ 자체수익은 시ㆍ도교육청의 고유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으로서 입학금 및 수업료수익, 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등을 말한다.④기타수익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으로서 이자수익ㆍ유형자산처분이익ㆍ외화환산이익 및 외환차익 등을 말한다.
제23조(수익의 분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자체수익: 시ㆍ도교육청이 고유활동을 통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2. 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3.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익
제24조(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비용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24조(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비용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5조(비용의 분류)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교수ㆍ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등 주요 기능별로 구분한다.
제25조(비용의 분류)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보건급식 등 주요 기능별로 구분한다.
제26조(원가계산) ①·② (생 략) ③ 원가계산 및 배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에 관한 준칙에 따른다.
③ 원가계산 및 배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① 순자산변동표는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각 항목별로 전기이월액, 증가 및 감소액, 차기이월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③ (생 략) ④ 일반순자산은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운영차액, 일반순자산의 증가와 감소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제31조(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① 순자산변동표는 고정순자산ㆍ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각 항목별로 전기이월액, 운영차액(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만 해당한다), 증가 및 감소액, 차기이월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운영차액, 일반순자산의 증가와 감소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주석) ① (생 략) ② 시ㆍ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시ㆍ도교육청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4. ∼ 9. (생 략)
② 시ㆍ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삭 제>
제35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한다.
제35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제37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②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에 따라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순매각가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제37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산의 가액은 해당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1. 교환, 기부채납,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공정가액 2.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 <삭 제> ③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에 따라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해당 손상차손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제47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신 설>
제47조(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해당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해당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을 말한다)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해당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제49조(리스회계처리) ① 리스는 시ㆍ도교육청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제공자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금융리스에 따른 리스자산과 부채의 평가, 운용리스에 따른 리스비용 등 리스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49조(리스회계처리) ① 리스는 시ㆍ도교육청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제공자로부터 이전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2. 운용리스: 제1호 외의 리스 ②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제5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변경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오류수정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오류는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말한다. ③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5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변경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 및 그 밖의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3.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오류수정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중대한 오류: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2. 제1호 외의 오류: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③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제51조(우발상황) ① 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 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제51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①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우발부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으면 주석에 공시한다.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교육청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2.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교육청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 의무 ③ 우발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시ㆍ도교육청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하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주석에 공시한다. ④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