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5.06 · 공포 2026.05.06 제2160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기본법의 2026.05.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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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신 (개정 후)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신 (개정 후)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7.22 시행 · 제2066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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