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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제1795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2021.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제17조(옴부즈만의 설치), 제22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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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구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⑤ 특구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시ㆍ도보다 우수할 것 4. (생 략)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 특구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시ㆍ도보다 우수할 것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⑥ (생 략)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장관의 지원계획 실행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부처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장관의 지원계획 실행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구 (개정 전)

제11조(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외국어전용타운(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생활구역을 말한다)의 조성 3. 외국어전용타운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가. ∼ 다. (생 략) 4. (생 략) 5. 그 밖에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개정 후)

제11조(교육국제화 기반 구축) 특구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외국어 전용 마을(어권별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구비한 외국어생활구역을 말한다)의 조성 3. 외국어 전용 마을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어상용화의 단계적 추진 5.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옴부즈만의 설치)

구 (개정 전)

제17조(옴부즈만의 설치) ①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둔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옴부즈만의 설치) ① 특구 안의 외국인의 생활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둔다.

제22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구 (개정 전)

제22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사회적 배려대상자 교육 등) 국가 및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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