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생 략)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