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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23 · 공포 2025.12.23 제3592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공무원 징계령의 2025.12.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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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구 (개정 전)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1. ∼ 7. (생 략) 8. 징계등 사유가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다만, 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으로서 제3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겸임기관의 장이 겸임공무원에 대해 징계등 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직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8. 징계등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해당 규정에 따른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으로서 제3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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