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5.03.01 · 공포 2022.09.05 제0027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의 2025.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제6조(시험의 단계), 제7조(시험의 방법),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제10조(제출서류), 제17조(합격자의 결정),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제21조(응시수수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구 (개정 전)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생 략)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 시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 시험 감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시험의 단계)

구 (개정 전)

제6조(시험의 단계) ① (생 략)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이하 “제1차시험”이라 한다) 및 제1항에 따른 제2차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험의 방법)

구 (개정 전)

제7조(시험의 방법) ① 제1차시험은 기입형ㆍ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ㆍ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다. 다만,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은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③ 실기ㆍ실험시험은 예ㆍ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ㆍ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ㆍ실험 능력을 평가한다. ④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敎職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교직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⑤ 수업능력 평가는 모의 수업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시험의 방법) ① 제1차시험은 주관식(단답형ㆍ서술형 및 논술형으로 한다)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ㆍ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실기 능력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을 실기 평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의 주관식 필기시험은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④ 제2차시험 중 실기ㆍ실험 평가는 예ㆍ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ㆍ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ㆍ실험 능력을 평가한다. ⑤ 제2차시험 중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敎職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⑥ 제2차시험 중 수업능력 평가는 모의 수업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⑦ 시험실시기관은 제2차시험을 실시할 때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구 (개정 전)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중 전공에 대한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업능력 평가를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평가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식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3조제3호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외국어과목을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중 전공에 대한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7조제5항에 따른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1. 제3조제2호의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한 경우: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할 것2. 제3조제3호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외국어과목에 응시한 경우: 면접의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할 것 ③ 제7조제6항에 따른 수업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1. 제3조제2호의 초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한 경우: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평가할 것2. 제3조제3호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외국어과목을 응시한 경우: 해당 외국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평가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영어로 실시하는 면접과 제3항제1호에 따라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 평가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제출서류)

구 (개정 전)

제10조(제출서류)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응시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응시원서 제출 당시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그 결과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발표될 예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 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접수번호 또는 수험번호, 응시등급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신학교(교육대학 등만 해당한다)의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2.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제출서류)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응시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2. 응시원서 제출 당시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그 결과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발표될 예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 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접수번호 또는 수험번호, 응시등급 ②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 외에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2. 출신학교(교육대학등만 해당한다)의 모든 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2. 장애인증명서3.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4. 한부모가족증명서

제17조(합격자의 결정)

구 (개정 전)

제17조(합격자의 결정)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7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부적격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구 (개정 전)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신청할 때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 통당 3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신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1조(응시수수료)

구 (개정 전)

제21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액을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신 (개정 후)

제21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를 내지 않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액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제처에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