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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제3574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공무원임용령의 2025.09.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제4조의5(서류 등의 검증),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제6조의2(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제7조의3(파견근무), 제8조(준용규정 등), 제11조의5(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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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구 (개정 전)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 ∼ ④ (생 략) ⑤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⑤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4조의5(서류 등의 검증)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5(서류 등의 검증)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의 검증을 제4조의3제3항 각 호의 단계와 병합하여 실시하거나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② 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 요건 및 검증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구 (개정 전)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법 제11조의3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제6조의2(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

구 (개정 전)

제6조의2 삭제

신 (개정 후)

제6조의2(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1조의5에서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 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근무 경력 등 대학의 장이 대학의 교원 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구 (개정 전)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11조의5제3항 후단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별표와 같다. ④ 법 제11조의5제5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별표와 같다. ④ 법 제11조의6제5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제7조의3(파견근무)

구 (개정 전)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 10.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1. 다른 법률에서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8조(준용규정 등)

구 (개정 전)

제8조(준용규정) ① (생 략) ②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를 준용하고,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3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4항 및 제34조제3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②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공무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교육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를 준용하고,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3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4항 및 제34조제3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11조의5(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5(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②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2. 소명 기한3. 소명 방법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④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의6(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6(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로 하거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임용계급 또는 임용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2. 인사ㆍ법률ㆍ노동ㆍ교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위촉하는 사람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구 (개정 전)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의3(인사교류)

구 (개정 전)

제13조의3(인사교류) ① ∼ ⑧ (생 략) ⑨ 임용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규 채용된 교사를 그 사람이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⑨ 임용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규 채용된 교사를 그 사람이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사를 본문에 따른 기간에 관계없이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2. 모성보호, 육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특별승진임용)

구 (개정 전)

제15조(특별승진임용)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1. ∼ 4. (생 략) 5.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②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특별승진임용)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5.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 ⑦ 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30일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⑨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8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1.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8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를 심사한 결과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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