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16 · 공포 2026.06.16 제364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2026.06.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제20조(평정의 예외), 제41조(가산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구 (개정 전)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① (생 략) ②경력평정에 있어서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신 (개정 후)

②경력평정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제20조(평정의 예외)

구 (개정 전)

제20조(평정의 예외) ①교감등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평정의 예외) ①교감등이 휴직, 직위해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41조(가산점)

구 (개정 전)

제41조(가산점) ①·② (생 략) ③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2. (생 략)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안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 다. (생 략) ④ ∼ ⑥ (생 략) ⑦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⑧·⑨ (생 략)

신 (개정 후)

③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수의 이수실적이 같은 규정 제8조의3에 따라 학점으로 기록ㆍ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⑦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가산점 평정경력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