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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20 · 공포 2026.05.19 제2165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육공무원법의 2026.11.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제45조(휴직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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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휴직기간 등)

구 (개정 전)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의2. (생 략)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 11.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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