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과학기술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생 략)
제3조(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 ④ (생 략)
제4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교육부장관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5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인사교류안의 작성ㆍ통보)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한 후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실시를 권고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행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교류안의 작성ㆍ통보)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한 후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실시를 권고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행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교류의 수요조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관할 시ㆍ도의 인사교류 수요를 종합ㆍ조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교류의 수요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관할 시ㆍ도의 인사교류 수요를 종합ㆍ조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