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제2995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의 2019.07.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8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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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신 (개정 후)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8조(심의회의 구성)
구 (개정 전)제8조(심의회의 구성) ① ∼ ⑤ (생 략) ⑥심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서기 2인을 두되, 위원장이 쌍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각1인씩 지명한다.
신 (개정 후)⑥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서기 2인을 두되, 위원장이 쌍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각1인씩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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