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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9.19 · 공포 2025.09.16 제3574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5.09.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의2(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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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3조의2(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2.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3. 그 밖에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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