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청구인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소송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소송 결과의 통보) 청구인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소송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2(구제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기간은 같은 조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한다.
<신 설>
제23조의3(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 납부기한 및 징수절차)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이하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처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처분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다.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신 설>
제23조의4(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23조의5(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1.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권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했으나 교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2. 천재 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제23조의6(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③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에 관한 사무2. 제2조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3.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에 관한 사무2. 제2조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3.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에 관한 사무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