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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회규칙 · 시행 2020.05.20 · 공포 2020.05.20 제0021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의 2020.05.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정원등), 제4조(정원의 배정), 제5조(직급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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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원등)

구 (개정 전)

제3조(정원등)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67인으로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정원등)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인으로 한다.

제4조(정원의 배정)

구 (개정 전)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2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0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4.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8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6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3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4.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0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제5조(직급별 배정)

구 (개정 전)

제5조(직급별 배정) ①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4인을 각각 둔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직급별 배정) ①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3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3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4인을 각각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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