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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3.04.05 · 공포 2013.04.05 제1172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의 2013.04.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의2(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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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잉여금의 처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2(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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