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0.10.22 · 공포 2010.07.21 제2228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0.10.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일반경쟁계약).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9조(일반경쟁계약)

구 (개정 전)

제9조(일반경쟁계약)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일반경쟁계약)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법제처에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