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일반경쟁계약)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일반경쟁계약)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